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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사라진다…무단방치·설치시 철거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바닷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하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
2023. 6. 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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