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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보행사고 낸 30대 벌금형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세종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세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 40분경 세종시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합법화됐다.당시 A 씨는 차량 정지 신호(빨간 불)를 무시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21 
 
 

 A 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 40분경 세종시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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