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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분양받고 전·월세 주면 감옥行…흙수저 청약 없다"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입주시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조항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98458
 
 

 
 

 
 

 
 
 
훠훠훠 싫으면 임대주택살면 됩니돠
 

 
 

뽐뿌: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ouse&no=17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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