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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273814
더민주 초선인 윤영덕 의원이 발의했네요.
골자는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돼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던 현행법을 개정해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한다' 는 내용을 담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 중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또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로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기사 윤영덕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개정안 대표 발의 https://news.v.daum.net/v/20200610125355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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