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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2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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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했다지만 뺑소니 혐의는 기소도 안함

 

음주 + 뺑소니 + 운전자 바꿔치기를 정부여당관련 인사 아들이 했으면

 

구속영장청구 - 구속 - 재판 - 실형선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을텐데

 

장제원 아들은 3달이 지나서야 재판에 넘겨지고 집행유예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96708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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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10명 구성 - 수임료 최소 억대, 전관변호사는 당연히 포함되었을것으로 예상

 

피해자 합의금보다 로펌에 쓴돈이 더 많음 (조까튼 유전무죄 ㅅㅂ)

 

 

3500에 탄원서까지 써줬으면 피해자가 이상하리만치 선처해 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신의 아들이 있다면 장제원 아들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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