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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27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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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3CA2429F81C1929E054A0369F40E84E
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변호사로만 특검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특검법 개정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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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변호사로만 특검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특검법 개정에 관한 청원
역시나 검사와 검사의 공범인 장성이 얽힌 케이스로서 이건 공수처가 수사는 가능해도 기소를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역시나 공범으로서 수사받는 입장인 검찰이 될텐데, 과연 검찰이 자기 공범들을 알아서 기소할까요?? 공범들을 기소안하면 공소유지가 힘든 재판도 있으니깐요.
진짜 6월 초에 특검법, 파견검사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해서 역시나 6월 내에 특검을 출범시킨 뒤에 계엄문건 재수사에 들어가야합니다. 그것도 검찰의 계엄문건 고의성 은폐에 대해서 수사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때 수사공조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공수처가 기소못하는 장성들을 대신 기소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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