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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xqy8L20V4U8
3월 28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블박차 추정속도 20내외
자전거 탑승자는 초등학교 6학년생..
경찰 사건 접수된 상태고 경찰에서 현재 민식이법 적용 검토중이라고 함..
자전거 탄 어린이도 민식이 법에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자전거와 차는 차대차 사고니 해당안되는지 논란이 분분한 상황
민식이법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고 피하실 수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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