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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기예금 계좌가 있는 상태에서 수표 몇장 들이미니까 바로 통장은 만들어 주던데
체크카드는 거래내역이 있어야 발급된다며 1개월이후로 발급해준다고 해서
2금융이라 행정안전부에 민원 넣을까 하다가 널린게 은행인지라
그리고 준조합원 될려고 했더니 출자금 통장에 최소금액 10만원은 넣어야 된다고;
잔액 탈탈 털어서 깨끗하게 해지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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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2금융이라 행정안전부에 관리하기에 연락해서 이야기 해보니
기존 정기예금 거래자인데 체크카드 발급 거부 당한건 민원 사항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없이 통장개설이 처음인 경우 체크카드 발급 거부는 새마을금고측 권한이 맞다네요.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34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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