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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처럼 한시적으로 카드소득공제를 2배로 올린다는데요... 궁금한게 총급여 25% 를 쓰고난 이후부터 결제된 금액이 소득공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3~6월전에 총급여 25% 를 쓴사람만 그걸 넘는 금액은 아래 2배 혜택 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9~12월도 아니고 연 초반에 이래봤자 도움이 되는건지요..??
<뉴스발췌>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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