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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5억원을 송금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5억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 

 

 

최소한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 교수의 무죄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

 

 

https://www.ajunews.com/view/20200206150839593

 

 

https://www.youtube.com/watch?v=YlQmPVHe5Nw

 

 

저렇다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검찰들 

 

변호인들한테 증거 주라는것도


일부러 안주고 

 

판사 말고 끊어먹고 

 

시간 질질 끌면서 재판 지연시킴 ㄷㄷ

 

 

 

r96r6r6r6.png

 

https://www.youtube.com/watch?v=rf3DJbsSUCA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23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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