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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5억원을 송금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5억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
최소한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 교수의 무죄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
https://www.ajunews.com/view/20200206150839593
https://www.youtube.com/watch?v=YlQmPVHe5Nw
저렇다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검찰들
변호인들한테 증거 주라는것도 일부러 안주고
판사 말고 끊어먹고
시간 질질 끌면서 재판 지연시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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