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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PNG

 

1 총급여 : 전체 급여에서 식대120만원이 빠진 금액이 총 급여입니다. (식대는 한달 10만원씩만 인정됨)

 

2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에 대해 자동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표 참고)

 

3 인적공제 : 단독세대주라서 본인150만원만 공제되네요.

 

4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급여에서 선공제로 빠져나갑니다.

 

5 청약저축/전세대출이자 : 청약통장에 년 240만원씩(인정최대) 넣으면 이것의 40%인 96만원이 공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받은것의 이자 역시 40% 공제 해줍니다. 전 10월에 이사해서 2달치 나온 364,995원의 40%인 14.6만원이 공제 금액이고 청약공제와 합산하여 공제액 300만원 한도입니다. 회사에 청약통장 안하는 분들 많은데 청약통장 자체 이자 제외하고도 피킹률이 6%인 셈으로 14.4만원 돌려받으니 가급적 240씩 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득구간 15% 기준)

 

6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15%)+체크카드(30%)+현금영수증(30%) 등의 사용 금액입니다.(전통시장/대중교통은 안써서 배재했습니다)  최대공제금액 300만원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300만원을 채우느냐가 관건입니다. 총급여의 1/4를 넘는 금액부터 카운트 들어갑니다. 제기준 총급여인 3735만원의 1/4인 933만원을 베이스로 깔아줘야 이걸 넘는 금액부터 카운트해서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933만원은 뭘로 쓰는게 좋을까요? 재포인이라면 당연히 신용카드겠죠? -이 밑바닥 깔아주는 933만원은 신용15%체크30%이런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피킹률 뽑을 수 있는 신용카드가 (일부사람들에겐) 효율적일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제를 받기 위해서 돈을 더 써야 하는데 깔끔하게 체크+현금영수증(30%)으로 1000만원을 쓰면 최대공제금액인 300만원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총급여의 1/4만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체카,현금영수증으로 사용(천만원까지만)" 제가 쓰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 신용카드는 텔로, 파인테크 입니다. 텔로는 통신비 1.6만원 청구할인받기 위해 30만원씩 사용(kb착한저축의 빈자리를 어쩌죠ㅜㅜ) 파인테크는 해외결제랑 스타벅스할인받기 위해 이것도 30만원씩 사용 합니다. 신용카드에는 통신비/공과금에 부족한 실적만큼 더 결제하는 식으로 사용합니다. 체크카드는 우리페이코가 메인으로 67만원 한도걸고 평소에 식비, 생활비는 거의 이걸로 결제합니다. 그리고 컬쳐랜드 달에 20만원씩 스마일캐시로 전환하면서 요기요에서 치킨시켜먹거나 지9옥에서 물건살때 쓰면 이것도 현금영수증 쓴걸로 카운트 됩니다. 사이다뱅크 체카도 발급 받았는데 이것도 활용방안을 모색중입니다ㅎㅎ 그리고 가족/친척들한테 제번호로 현금영수증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이것도 도움 됩니다. 제 경우는 외할머니 병원비로 현금영수증을 많이 끊어서 도중에 이것저것 다 의미없어졌지만 소득공제랑 카드피킹률 따져가면서 소비하는 재미가 꽤 있었습니다. 요새는 체크카드 피킹률 좋은게 꽤 많습니다ㅎㅎ

 

7 과세표준 : 오해의 소지가 있는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금액은 '소득공제'입니다. 이대로 돌려주는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금액을 결정할때 이 금액을 낮춰주는 거죠. <총급여-소득공제이것저것=과세표준> 100%돌려주는 '세액공제'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 기준 소득공제 100만원 당 15만원씩 돌려받는다고 저는 계산합니다.

 

8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대해서 산출되는 세금입니다.

 

9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표 참고)

 

10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로 쓴 금액의 12%가 세액공제 됩니다. 저의 경우 농협손보(160,918) 흥국생명(1,542,000) 자동차보험(615,350)의 12%인 27.8만원 이네요. 가족 자동차보험등 대신 납부한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최대한도 100만원으로 12만원 세액공제가 맞습니다.

 

11 월세액 : 월세 낸 금액의 12%도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lh기존주택전세임대 임대금도 해당됩니다. 이건 홈텍스에서 안뜨고 추가서류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12 공제후세액 :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제외한 실 납부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회사에서 원천공제된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서 돌려받거나 추징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의 연말정산 입니다. 의료비 등 저한테 해당사항 없는건 배재해 버린 야매로 공부한 내용인데 조금이라도 참고되시길 바라는 마음과 설날 전야의 심숭샘숭한 기분의 시간때우기로 적었습니다. 아는 한도에서 간단한 질문도 받습니다.

(고소득자는 해당사항 없는부분도 많습니다. 대충 참고만 해주세용)

 

이제 씻고 밥먹고 고속도로 타야 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무섭네요ㅜㅜ...

 

뽐뿌 여러분들도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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