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공무원은 앞으로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 시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지난해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경찰·소방관은 공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하지만 경찰·소방관이 아닌 순직공무원은 직무에 따라 바로 안장되는 경우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044-202-5431)·국립묘지정책과(044-202-5551),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044-123-678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