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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치료 3가지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제의 경우 기존 치료제에 듣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제도 급여 등재된다
기존 치료제로는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부작용 등 주사제 사용이 어려운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게 된다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 성인 및 만 12~17세 이하 청소년이 1차 치료제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을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성인 약 950만 원, 청소년 약 65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 10%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 95만 원, 청소년 665만 원까지 절감될 전망이다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고인산혈증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 비용으로 성인 약 77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30%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성인 23만 원까지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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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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