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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오늘부터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많게는 두 살, 적게는 한 살 어려져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김찬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찬규 기자> 한 버스 회사 민원 게시판에 버스요금 관련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어른과 함께 버스를 타는 아이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버스 기사가 출생 연도를 묻더니 만 5세인 아이의 요금을 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일상에서 이러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8일부터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표시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과 술·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당분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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