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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가령 1993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0세가 된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29세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만 나이’ 계산 https://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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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id=a10111060000 만 나이 안내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일본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과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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