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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2월은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단기 4357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 이 같이 안내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2023년 다이어리 및 달력 등을 고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4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이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내년 2월 11일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이다
이 공휴일에는 내년도 4월 10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내년 총 휴일일수가 올해 117일보다 2일 늘어난 119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68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는 120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1일(설날 연휴 둘째 날인 2월 10일)을 제외해 실질적으로 총 119일이다
또한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으로 2023년 12월 30일~2024년 1월 1일(토·일요일 및 1월 1일, 3일), 2월 9일~12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3월 1일~3일(3·1절 및 토·일요일, 3일), 5월 4일~6일(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및 토·일요일, 3일), 9월 14일~18일 (추석 연휴 및 일요일, 5일)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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