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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심의·의결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오는 16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관보에 개재하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또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체결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제작 계약에 이어 앞으로 약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제도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사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 토지수용·사용을 승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되면서 11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됐다
직전에 승인된 새울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한 것이다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법상 건설허가가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굴착공사 등 본 공사도 시작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2033년 준공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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