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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증은 더리본㈜이, 교보생명보험㈜ 등 11개사는 재 인증을 받았다
심사기준은 1000점 만점 평가에서 항목별 75%, 총점 8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예방·해결함에 따라 소비자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과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2년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비자 중심 경영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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