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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응,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권고문에는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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