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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안정적 연동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명시한 합의각서를 2일 교환했다




특히 원활한 연합작전수행 보장 및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한미동맹 관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6일 오전 합참 청사에서 류승하 합참 지휘통신부장(육군준장)과 주한미군사 에릭 웰컴 통신전자참모부장(대령)이 참석해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기존 한미 간 지휘통제체계 연동 시에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동 데이터에 대해 한미 간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체계를 연동했다
그러나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체계 연동 시 필요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명시해 사이버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안성을 확보했다
또한 연동 중인 체계에서 사이버 위협이 식별되었을 경우 상대국에게 통보하는 등 위협 정보에 대한 교환도 실시하도록 명시해 사이버보안의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그간 논의해온 한미 사이버보안 협력을 가시화했다
나아가 자국의 체계는 자국의 사이버보안제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뢰하며 공유하기로 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한미 신뢰를 크게 증진했다
이에 한미는 이번 합의가 향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사이버보안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큰 진전(Big-Step)’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합참과 주한미군사 간 합의를 시작으로 사이버보안 협력이 국방 전 분야에 확대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2023년 한미 정보통신기술 협력위원회’를 통해 한미 국방부 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 데이터정책담당관(02-748-59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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