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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술을 팔거나 술집에 입장 시킨게 아니라면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술집에 들어오거나 술을 사가는 경우엔 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약을 발표 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해서 술마신 후 배째라 하면서 돈 안내고 신고해라 미성년자에게 술 판걸로 업주가 더 크게 걸린다 이런건 불가능해지고
현 14세인 촉법소년 연령도 13세 미만으로 더 낮춘다고 합니다.(초6 까지로 낮추는게 맞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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