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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정부는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대학 3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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