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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24714

 

...

먼저 특수강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입니다. 

...

 

"2013년 이미 수사를 했지만 검찰이 성접대를 판단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도 불기소하면서 현재에 이르러 김학의는 뇌물로 기소됐지만 윤 씨의 뇌물죄는 공소시효도 지나버렸다"며 검찰의 과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당시 적절하게 공소권을 사용했다면 피고인은 그 때 법정에 섰을 것이나, 공소 기간이 도과한 뒤에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김학의에 대한 성접대 등을 윤 씨 사건 선고에서 직접적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쪽 눈이 다소 불편한 박지원 의원도 알아본 동영상 속 김학의를 베테랑 검사들과 수사관들만 못 알아봄.

 

덕분에 특수강간 불기소 처분해버려서 결국 공소시효 지나버림.

 

이러고도 서민 걱정하며 직접 수사 축소에 반발하고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검찰 ㅋㅋㅋ

 

그나저나 원본도 확보 못한 표창장은 또 어떻게 알아보고 위조라고 하는지???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21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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